고용부, 고용유지하면 휴업·휴직수당 90%까지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가족돌봄 휴가비도 일부 지원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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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중견 및 중소기업에 휴업수당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기존 지원조건 충족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더라도 휴업, 휴직을 실시했다면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1일 법무법인 태평양은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지원제도’ 분석을 통해 최근 정부가 공표한 주요 인사, 노무 지원제도 및 향후 시행 방향을 정리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24조에 따라,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 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되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겐 해당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된다.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행한 경우에도 지급된다.

이에 따라 올해 2~7월 휴업, 휴직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이 인건비 66%와 50%에서 각각 75%와 66%로 상향됐다. 또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수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은 90%(기존 75%). 대기업은 66~75%(기존 66%)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별·업종별 지원수준 / 표=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별·업종별 지원수준 / 표=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3개월간(2020년 4월~6월)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최대 90%까지 끌어올리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로 한시적(4∼6월)으로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인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된다. 대규모 기업의 지원수준 및 1일 상한액(6만6000원)은 기존과 동일하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오늘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출한 내용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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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재택 등 유연근무제도 간접노무비 지원

정부는 유연근무제에 따른 간접노무비지원 제도도 운용한다.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다양한 유형의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한다.

지원제도는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52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에게 지원된다. 구체적인 지원 수준은 주 3회 이상 연간 총액 520만원, 주 1~2회 이상 연간 총액 260만원이다. 주 3회 이상 1주당 지급액은 10만원, 주 1~2회 1주당 지급액은 5만원이다.

/ 표=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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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메신저를 활용해 근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보고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재택근무에 관한 증빙을 완화했다. 아울러 신규채용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나 신청 직전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요건을 확대했다.

◇ ‘무급’ 가족돌봄휴가도 ‘유급’으로···긴급지원제도 확대

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판정일 이후 만8세이하, 초등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 중 코로나19로 휴원, 휴교를 시행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된다.

또 ▲조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8세이하,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 및 접촉자로 분류돼 등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을 지원하고 1일 5만원을 지급한다. 1인당 최대 25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5000원이 정액 지원된다.

태평양은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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