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75→90%로 상향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확대 및 소득요건 완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주요 고용대책 및 산업 현장 방역 관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주요 고용대책 및 산업 현장 방역 관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되는 여행·관광업, 공연업 등에 정부가 16일부터 특별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하고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의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호텔, 항공사, 여행사 등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전세버스 운송업, 외항 여객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등도 지원 대상이다.

4개 업종 지원 대상 사업장 수는 지난 1월 말 고용보험 자료를 기준으로 1만3845곳, 지원 대상 근로자 수는 17만1천476명으로 추산된다.

그래픽=고용노동부
그래픽=고용노동부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상향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요건은 무급휴직 실시 90일에서 30일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75%인데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90%로 인상된다. 근로자 1인당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도도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높아진다.

고용보험·산재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기한도 6개월 연장되고 체납 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건강보험료도 체납 처분 집행이 유예되고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로자와 구직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도 강화된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아지고 자녀 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직업훈련 훈련비 지원 단가도 상향되며 지원 한도 역시 납부보험료의 240%에서 300%(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로 올라간다. 지원 단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에서 150%로, 1000인 미만 기업은 60%에서 100%, 1000인 이상 기업은 40%에서 90%로 상향된다.

직업훈련 지원 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 비율은 55%에서 20%로 완화된다. 훈련비 한도는 5년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 주도하에 지역별 고용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히 협의해 해당 지역의 고용과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즉시 가능한 조치부터 우선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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