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데이터 신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추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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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8월부터 마이데이터와 비금융전문·개인사업자 특화 신용조회업자(CB) 등 새로운 데이터 산업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이런 내용의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디지털금융 고도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 핀테크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핀테크·디지털 규제개혁,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기반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는 올해 핀테크 지원예산을 지난해의 약 2배인 198억6800만원으로 확대했다. 분야별로는 금융테스트베드 운영·참여 지원(96억5700만원)과 맞춤형 성장지원프로그램(16억5500만원), 국민참여 핀테크 행사(17억4300만원) 부문의 예산을 대폭 늘렸다. 또한 핀테크 해외 진출(8억3000만원), 일자리 매칭(2억원), 금융클라우드 이용(34억4000만원),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14억4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

금융위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데이터 신산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마이데이터 산업’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해 조회·관리하고, 이를 통해 신용평점이나 재무관리에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금융위는 오는 5~6월 중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을 받고 심사 결과는 하반기에 나눠서 발표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산업 외에도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사(CB), 개인사업자 전문 CB도 도입된다. 이들 CB사의 신용평가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신용점수제 도입을 통해 개인신용평가 체계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기존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등급제로 운영되던 개인신용평가체계를 1점부터 1000점까지 세분화해 신용점수제로 전환하는 것이 개선안의 골자다. 신용점수제는 오는 4분기 도입을 앞두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오는 8월 데이터 3법 시행에 맞춰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현재 일반·기업신용정보 이용만 가능한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을 보험신용정보 등까지 다음 달 중으로 확대한다. 오는 12월 중으로는 금융결제원이 보유하고 있는 결제정보 빅데이터도 단계적으로 개방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통신·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플랫폼인 데이터 거래소도 다음 달 중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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