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상장사, 2019사업연도 감사서 비적정 의견시 상장폐지 위기
“상법의 사외이사 비율·임기제한 등 주의 요망”

서울 여의도의 한국거래소. /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의 한국거래소. /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올해 주주총회부터 적용되는 사외이사 임기 제한과 관련해 상장사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규정을 어기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6일 ‘2019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내고 상장사가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비율 등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외이사 임기 제한으로 사외이사 비율 충족이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주의를 요한 것이다.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둬야 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이자 3명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재무 전문가를 포함해야 하며 감사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로 해야 한다. 상법이 정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고, 한 회사에서 6년(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다만 거래소는 주총에서 정족수 미달로 이 같은 지배구조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도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의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장사는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려면 전자투표제도 도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 등에 의결권행사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주총 결과 공시 전까지 이런 사실을 담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주총 집중 예상일은 오는 3월 13, 20, 26, 27일이다. 거래소는 이 날짜에 주총을 개최하는 상장사에게 주총소집통지서 발송 시 사유를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거래소 집계에 따르면 작년 결산과 관련해 상장폐지된 기업은 코스닥에서 에프티이앤이 1개 기업뿐으로 나타났다. 전년(18개사)보다 크게 줄었다. 

이는 작년부터 상장사의 외부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곧바로 상장폐지하지 않고 그 다음 연도에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상장관리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이에 2018사업연도 감사 결과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27개사(유가증권시장 3개사, 코스닥 24개사)는 오는 2019사업연도 감사에서도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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