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사무실 대상···지난달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구속영장은 기각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보사의 국내 개발사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가 지난 27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보사의 국내 개발사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가 지난달 27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6일 코오롱그룹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이날 경기 과천 코오롱 본사 임직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코오롱티슈진 상장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미국내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해 장부를 조작, 코스닥에 상장했다고 보고 있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출시한 국내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돼있다. 그간 투약한 환자만 37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종양 부작용이 있는 ‘신장세포’로 밝혀져 지난 5월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주성분을 속여 식약처 허가를 받은 만큼 인보사 주사를 맞은 환자들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27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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