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P2P금융법 관련 법 제정
P2P업계 “향후 세계 핀테크 업계 롤모델 기대”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연합뉴스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연합뉴스

P2P(개인 간 거래)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P2P금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를 마무리했다. 2017년 7월 관련 법안이 발의된 후 834일 만의 쾌거다.

31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P2P금융법)’을 재석 229명 중 찬성 22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P2P금융법은 지난 2017년 7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P2P 대출 관련 ‘온라인대출중개법’을 발의한 이후 약 2년간 국회에 계류돼 있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을 가결했다.

P2P금융법은 P2P금융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P2P업체 설립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 기준 5억원 이상 상향(현행 3억원) ▲금융회사 투자 허용(채권당 최대 40% 이내) ▲개인투자한도 확대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내부통제 강화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의 김성준 대표와 테라펀딩의 양태영 대표는 “세계 최초로 P2P금융산업에 대한 법 제정이 이뤄진 만큼 향후 세계 핀테크 규제에 대한 새로운 롤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지난 8월 법안소위 통과에 이어 2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까지 이루어져 감개무량하다”며 “P2P금융이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함에 따라 P2P금융상품의 건전성과 공신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개인투자한도 확대 및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를 통해 P2P투자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안전해진 투자 환경 속에서 활발한 투자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P2P금융법은 법 공포 후 9개월 이후 본격 시행된다. P2P금융업체들의 등록은 이보다 앞선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시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