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일 만에 합의한 ‘국회 정상화’ 불발···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 추경 처리 등 극적 합의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6월 임시국회 개최 관련 여야 3당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6월 임시국회 개최 관련 여야 3당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기사 업데이트: 24일 오후 5시55분 추가

24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6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을 논의했지만 불발됐다.  

◇ 여야, ‘국회 정상화’ 80일 만에 합의

여야가 80일 만에 ‘완전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경제원탁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각 당의 안을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개최 등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여야 3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에 대해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 추경 심사를 시작한다.

여야는 국회의장 주관으로 경제원탁토론회를 하기로 했다.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에게 자유한국당이 요구했던 경제청문회 대신 토론회 형태의 경제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3당 교섭단체가 토론회 형식과 내용을 협의해 정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추경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6월 국회 회기는 지난 20일부터 7월 19일까지다. 80일 만에 본회의가 열린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이어 7월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7월 8∼10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추경 및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7월 11일과 1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여야의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제369회 국회(임시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기는 6월 20일(목)부터 7월 19일(금)까지 30일간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가. 6.24(월) 본회의 - 국무총리 시정연설

나. 6.28(금) 본회의 -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다. 6.28(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

라. 7.1(월) - 3(수) 교섭단체 대표연설

마. 7.8(월) - 10(수) 대정부 질문

바. 7.11(목) 7.17(목) 7.18(금) 본회의 - 추경 및 법안 등 안건 처리

2.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3. 추경은 제3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한다.

4.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6월 28일(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5.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6. 2018년 10월 16일 합의로 구성하기로 한 인사청문제도 개선소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19년도 정기국회 전까지 개선방안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