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 국토부가 심사
심사 기간은 90일 소요···발급 후에도 안전운항체계 위반하면 언제든 제재 가능

“내년 초로 예정된 AOC(운항증명) 신청을 본격적으로 준비...”

“플라이강원이 국토교통부 운항증명 절차를 밟게 돼...”

지난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항공 면허를 발급받은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가 운항증명 절차를 시작했거나 앞두고 있다.

항공안전법 제90조 1항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장비·시설·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안전운항체계를 국토부로부터 검사 받고 운항증명을 받아야 한다.

쉽게 말해 운항증명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국토부가 심사하는 절차다.

운항증명을 신청하는 방법 역시 간단하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89호에 나와 있는 운항증명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지참해 우편 혹은 방문으로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일반 행정 사무와 다를 바 없다.

작성해야 하는 내용은 신청인, 운항 개시 예정일, 기종 및 승객좌석수 등 항공기 자료, 운항지역(노선) 등이다.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접수 및 처리기간은 90일가량 소요된다. 미국 역시 운항증명 발급까지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

이렇게 신청을 거쳐 심사를 통과했을 경우엔 국토부가 운항증명서를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하는 방식으로 운항증명 절차가 진행된다. 또 운항증명 발급 시에는 항공사가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이 함께 발행된다.

만일 운항증명을 발급받은 항공사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는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항공안전법 제91조에 따르면 ▲국적·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소속 승무원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등 49개 조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특히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항증명을 받은 경우 ▲항공기 또는 노선 운항의 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항공기 운항의 정지기간에 운항한 경우엔 즉시 운항증명이 취소된다.

신규 면허를 발급받은 3곳의 항공사 중에선 현재 플라이강원만이 지난 4월 운항증명을 신청하고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에어로케이는 오는 6~7월 신청할 예정이고, 에어프레미아는 내년 초 운항증명을 신청할 계획이다.

슬롯은 공항 운영과 관련 있다. / 이미지=조현경 디자이너
운항증명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이미지=조현경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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