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톱박스·콘센트 등에 초소형 무선 IP카메라 설치
“면밀한 점검하고 스마트폰 불빛 반사로 확인 가능”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관게자가 숙박업소 객실에 설치된 초소형 몰래 카메라를 공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관게자가 숙박업소 객실에 설치된 초소형 몰래 카메라를 공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숙박업소 객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영상을 생중계까지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아무개(50)·김아무개(48)씨를 구속하고, 이들을 도운 임아무개(26)·최아무개(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지난 3월 3일까지 영남·충청 지역 10개 도시 30개 숙박업소 42개 객실내에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600여명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료사이트에서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3개월간 약 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숙박업소 측에서는 객실 내 셋톱박스와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스피커 등에 틈새나 작은 구멍이 뚫린 곳, 불필요한 전원 플러그가 꽂힌 곳 등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용자는 객실 불을 끄고 스마트폰 불빛에 렌즈가 반사되는 현상을 확인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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