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염려 더 초래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유치원3법, 유아교육법시행령에 대한 주장은 고수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조건없이 ‘개학연기 투쟁’을 중단키로 했다. 한유총 설립 취소 등 정부 안팎의 압박과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선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한유총은 4일 이덕선 이사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통해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유총은 “학부모들 염려를 더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소속 유치원들은) 자체 판단에 따라 내일부터 개원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과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날 개학연기를 강행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6% 수준인 239곳이었다. 이들 가운데 돌봄마저 제공하지 않은 유치원은 18곳이었다.

이에 정부는 개학연기 유치원에 대한 법적인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더해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여기에 여론도 나빠지면서 결국 한유총은 개학연기 투쟁을 하루만에 중단하게 됐다.  

다만 한유총은 기존 유치원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선 입장을 고수했다. 한유총 측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면 사립유치원 자율성 유지와 생존이 불가능하다”면서 “교육부·여당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제대로 된 협의가 불가능했다”라고 밝혔다.

또 한유총은 개학연기가 ‘준법투쟁’에 해당한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지난 3일 한유총이 개학연기를 강행키로 하자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오른쪽부터),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한유총이 개학연기를 강행키로 하자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오른쪽부터),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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