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는 정지되고 부지사가 권한대행···헌법과 형사소송법, 무죄추정 원칙 규정 때문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30일 인터넷 여론조작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법정구속 됐으나, 확정판결 전까지 지사직과 보수 일부가 유지된다. 다만 구금 상태에서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부지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의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지사는 선고 직후 구속됐다.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는 당분간 지사직을 유지한다. 헌법 제27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27조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수감기간 중 도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된다. 도지사의 직무는 부지사가 대행한다.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가 되면 부지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부지사도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 지사는 신분 뿐만 아니라 월급 등 보수도 일부 받는다. 확정 판결 전까지 그 피해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연봉월액 전부를 받는 것은 아니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40%가 지급된다. 권한대행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연봉월액은 20%로 줄어든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4월 28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라며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금상태에만 직무를 정지시키고 있어 그 침해가 최소한에 그친다”면서 “신분을 박탈당하지도 않는 자치단체장의 사익에 대한 침해는 가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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