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法 “정치적 의사결정 왜곡”
‘노회찬 정치자금 전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집행유예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동원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동원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뇌물 공여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댓글 순위 조작과 관련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와 관련 재판부는 “킹크랩 프로그램에 의한 댓글 공감 클릭 행위는 허위의 정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포털사이트 시스템이 당초 목적하고 있던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보처리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이고 업무방해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재벌 해체 등을 통한 경제민주화 도움 받고자 범행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에 접근해 김경수가 속한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들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할 수 있도록 온라인 여론조작을 했다”면서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공모 회원을 오사카 총영사 등 고위공직 인사추천 요구하면서 김경수(경남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하기로 하고 그러한 활동을 이어갔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방해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좌관 한아무개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한씨에게 보좌관 직무 대가로서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부분 역시 관련 증거들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봤다.

김씨를 비롯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은 포털사이트의 뉴스 댓글 관련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8만여개 기사 140여만개 댓글에 9970여만회에 걸쳐 호감이나 비호감을 클릭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지사의 보좌관에게 5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노 의원에게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