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도서·공연비 공제율 30% 적용···소득·세액공제 자료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해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하면서 1800만 직장인의 ‘13월 보너스’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액티브X를 완전히 제거해 납세자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제공되는 소득‧공제 서비스 자료를 확대했다. 다만 예전처럼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오전 8시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이 가능하다.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이날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추가‧수정 제출된 자료는 오는 20일에 최종 제공한다.

◇ 올해 바뀐 공제항목은?

올해부터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1일 이후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 공제율 3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한국문화정보원)에 사전등록한 도서・공연사업자에게 도서 및 공연비로 지출한 내역을 공제대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올해부터 3억원 이하의 주택임차보증금의 반환 보증보험료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국세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료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기준도 월정액 급여액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 ‘간소화 서비스’ 사용 유의사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이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근로자는 구체적인 공제 대상과 요건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만 믿고 잘못 공제 신청할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할 수 있다.

또한 자료제공동의가 돼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등은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간소화 조회 자료 중에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2018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연금계좌납입액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은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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