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8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공제대상 아닌 자료 포함 가능성 , 근로자 '직접 확인'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연말정산 관련 자료 쉽게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서비스가 다음 주 개통될 예정인 가운데 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 오전 8시 개통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들은 사전에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다. 만약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이 있다면 직접 로그인해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19세 미만(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 경우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 조회신청'을 한 뒤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간소화자료 그대로 믿는다?…유의 사항은

연말저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자료들이다.

특히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본인 책임 하에 공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하는 등 신고 착오로 환급액을 늘리면 추후에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지난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재직 당시에 지출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반면 연금계좌 납입액, 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일부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올해 태어난 신생아의 의료비 역시 마찬가지다. 병원 등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의료비 등 공제증명 제출 받아 연말정산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조회가 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사망한 부양가족, 난임시술비 등 자료는?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해야한다. 온라인 신청이나 팩스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을 이용하여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자료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부 등),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면 된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사생활)로서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한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20%(일반의료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 따로 제출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회사가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근로자는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예상세액 또한 산출이 가능하고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절세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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