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사위 국감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국회서 합당한 결과 나올 것”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 피의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보느냐’라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총장은 “저희가 알고 있는 법과 원칙, 판례에 따라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수사팀에서 이미 충분히 논리를 세웠고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이 같은 법리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이 자료 제출을 꺼리는 부분을 지적하며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로 변질하고 있다. 향후 (재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리라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 결정된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임 전 차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당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이 나왔다.

문 총장은 관련 질문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논의하면 합당한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5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한 상태다.

현재 여야 4당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낸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해당 법안은 대한변협·법원판사회의·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현직 판사 3명을 선정하면, 이들을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쳐 특별재판부를 구성,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사법부 독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와 개입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3권 분립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재판부 설치가 법제화가 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쟁점 법안은 과반수가 아닌,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180명)이 동의해야 신속처리법안으로 상정할 수 있다.

특별재판부 구성을 찬성하는 4당 의원은 178명이며,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 4명을 포함하면 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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