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은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종합병원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도 5%까지 낮아진다.

5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1세 미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낮아진다. 국가 차원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사진=보건복지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현재 1000원인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을 경우 본인부담률이 현재 15%에서 5%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할 때 진료비는 병원에서 61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790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이미 면제받고 있다.

의료급여는 1종은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임산부 등으로만 구성된 가구이며,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14일까지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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