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악화로 인해 폐업한 자영업자, 계약 만료 전이라도 해지 통고 가능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번엔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1일 김 의원은 "궁중족발 사건 등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늘리자는 논의는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영업이 잘되지 않아 폐업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경기악화로 자영업자 줄도산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출구전략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경기악화로 인한 폐업 등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지면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고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생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계약해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 임차인 보호도 강화했다.

다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상가입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반발이 예상돼서다. 지난 6월 궁중족발 사건 이후 임차인 보호를 위해 여야는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데 의견을 모은 적 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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