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규제법안 끝내 합의점 못 찾아…결국 9월 정기국회로 처리 미뤄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38건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법과 규제개혁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대표적인 민생‧규제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여야 지도부는 8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막판까지 협상을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관련 위원회안, 보호소년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안,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일부개정법안, 상법 일부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일부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 등 38건의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본회의 전까지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들 쟁점 법안은 9월 정기국회로 넘겨졌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여야3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쟁점 법안들에 대한 국회 상임위별 협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경우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 지분율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지속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법은 여야 지도부 간에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보였지만, 상임위 차원에서의 전체 의원 공감대 형성을 이루지 못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요 내용인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기한 10년으로 연장’에 여야가 합의했지만, 이른바 ‘패키지 법안 처리 방침’으로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달 27일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약 한 달 동안 쟁점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1건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여야 지도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시간이 좀 주어지면 충분히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말씀드린 법안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여야 간 당리당략적인 판단을 떠나 대승적 판단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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