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퇴임 후 미국 정착 등 개인 생활 비용으로 공금 지출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6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MBC 장악 기획’과 관련한 공판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에 추가 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호화사저 마련 및 미국 정착금 등 개인 생활 비용에 국정원 자금 30억원 가량을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국가안보전략연구소(전략연) 건물 18층에 강남 사저를 마련하기 위해 국정원 자금 78000만원 가량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가 있다. 이밖에도 퇴임 후 자리 마련을 위해 미국 스탠퍼드대학에 200만 달러(23억원)를 송금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는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0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전략연 리모델링 업체에 78333만원을 국정원 자금으로 지급했다. 원 전 원장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략연 18층 공간 총 160평을 호화 주거지로 변경했다. 현행법상 국정원장의 외부 주거공간은 기획재정부 및 국회의 예산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시 전략연 측은 건물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입주업체가 100여개가 넘어 국정원장 주거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은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고 건축 및 소방 관련 법령상 절차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원 전 원장은 지난 20117월부터 12월 사이에 미 스탠퍼드대학에 국정원 자금 200만 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 전 원장은 미국 내 한국 입장을 대변하는 연구책임자 지위인 코리아 체어(Korea Chair)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정원 자금 투입을 지시했다.

 

이는 국정원의 직무를 벗어난 기금 출연으로, 외교부의 업무에 해당한다. 미국 내 방첩문제 등 외교분쟁으로 비화할 우려가 나왔음에도 원 전 원장은 전략연을 동원해 설치를 강행했다.

 

원 전 원장은 또 비용 문제 등으로 코리아 체어 설치가 무산됐음에도 한국학 펀드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국정원 자금 200만 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원 전 원장은 퇴임 직전인 20133월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코렛펠로우로 초빙돼 출국하려다 검찰의 출국 금지로 무산됐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지난해 3월 국정원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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