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진행…박영선 의원 “최대완화범위 25%, 관철되지 못할 시 탈당”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 한도를 각각 34%, 50%로 높이는 방안을 두고 막판까지 격돌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직접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과 시민단체들의 ‘밀어붙이기식 재벌기업 손들어주기’라는 반발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법안 통과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도 예상된다. 


◇정무위 법안심사 돌입…갈등 속 ‘34%’ 가닥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위원회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김종석 소위원장(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얘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 지분율을 34%로 확대’‧‘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완화 대상에서 배제 및 정보통신기술(ICT) 자본 비율 50% 이상 기업은 예외 인정’ 등의 입장을 정리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 당내 반발의 목소리가 많아 쉽사리 당론을 정하지 못했던 민주당은 이날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조찬 모임을 통해 막판 설득작업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민주당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에는 이를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 정책의 핵심 규제혁신 분야로 지목하고 힘을 싣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문 대통령은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직접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제때에 규제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4%로 규정돼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 지분율을 높여 운신의 폭을 넓혀줄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금융혁신 법안들의 조속한 심의‧처리를 국회에 당부한 바 있다.

이렇듯 정부‧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우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산업자본 지분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0% 이상이 돼야 온전한 규제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다만 한국당은 산업자본 지분율을 34%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접점도 보인다. 그동안 규제 완화,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논의가 재차 좌절돼 왔던 만큼 모처럼 공감대가 형성된 이번 기회를 통해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4%가 마지노선”이라면서 “여전히 50%를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해당 상임위 논의 결과를 존중해 (34%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산업자본 지분율 34%까지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소수야당‧시민단체, 우려의 목소리…여당 내 ‘강력반발’ 움직임도

이처럼 여야3당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가 ‘산업자본 지분율 34%’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소수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여야3당은 책임 있는 답변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졸속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될 경우 오히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러한 우려는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개정안대로 ‘금융주력자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지분을 완화하고, 최대 완화 범위를 1대 주주에 한해 25%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전체 자산 중 ICT부문 50% 이상’ 요건은 기존 재벌대기업이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 최대주주의 자격요건을 ‘금융사’로 제한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 내용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탈당을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의원은 “34%까지 허용하는 안은 중견기업의 자본투자에 무리가 있으며, 지금은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중견기업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개혁 단계”라면서 “실패하면 다시 재벌과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경제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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