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연장 추진에도 국회 통과 미지수…현장에선 “무기한으로 해야”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부근 상가 모습.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통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 반대로 국회 통과는 미지수다.

지난 22일 정부는 상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연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법사위원들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한 연장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임대인의 재산권도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정책 실무를 맡은 관계자는 “한국당 법사위 일부 의원들이 임대인의 재산권 등을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며 “현재 법사위를 떠난 의원도 의원 총회서 계약갱신 요구권 연장을 반대하고 있기에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사위의 한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계약갱신 요구권 연장이 필요하지만 임대인의 재산권도 있으니 논의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임대인 재산권이 침해되는 부분은 임대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와 임대료 수익성 악화 등이 꼽힌다.

그러나 현행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5년은 임차인에게 현실적으로 피해가 크기에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은 “상인들은 5년 안에 시설 투자해 놓은 것을 회수하기 어렵다”며 “5년 후에 건물에서 나가면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오히려 계약갱신 요구권을 무기한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대차 분쟁 중인 카페7그램 점주 박아무개씨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무기한으로 해야 한다. 금수저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 후 자영업을 해야 한다”며 “많은 건물주들이 건물 가격을 올리기 위해 월세를 올린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무기한으로 하면 이러한 투기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세미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활동가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늘리면 지금의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이 5년 주기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일 뿐”이라며 “일본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무기한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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