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6년·집행유예 2년…전방위적 로비 인정되지만 ‘사적 이익 없다’ 판단
강 전 사장은 2015년 3월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 당시 범죄 경력이 있던 신아무개 전 대표이사, 이아무개 전 상무이사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임직원 범죄행위’ 항목을 허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해 재승인을 받아낸 혐의(방송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4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4800만원의 자문료, 명절선물, 골프접대를 받아 심사위원 결격대상자가 된 박아무개 전 이사 이름을 뺀 허위명단을 제출해 미래부 공무원들의 재승인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