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6년·집행유예 2년…전방위적 로비 인정되지만 ‘사적 이익 없다’ 판단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사진=롯데그룹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을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3일 방송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방송 재승인을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며 “원심의 형량 자체가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3월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 당시 범죄 경력이 있던 신아무개 전 대표이사, 이아무개 전 상무이사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임직원 범죄행위’ 항목을 허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해 재승인을 받아낸 혐의(방송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4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4800만원의 자문료, 명절선물, 골프접대를 받아 심사위원 결격대상자가 된 박아무개 전 이사 이름을 뺀 허위명단을 제출해 미래부 공무원들의 재승인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