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과당출점 제한 등 일부 대책 실효성 우려 …야당, 일부 정책에 당론 못 모아 제도화 난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부근 상가 모습. 앞뒤 점포가 폐업해 임차인 모집 광고가 붙어 있다. 이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의 핵심은 ‘상가임차인 보호’와 ‘편의점 과당출점 제한’ 정책이다. 그러나 정책 대상자들인 현장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대책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선 정부는 이날 상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환산보증금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책의 실행 자체에 우려를 표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정책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한국당은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에 대해 당론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관련 개정안의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의원들 반대 때문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법사위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임대인의 재산권 등을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연장에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며 “법사위가 아닌 의원도 의원 총회서 반대하고 있기에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환산보증금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활동가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올리는 것으로 부족하다. 환산보증금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환산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공기 활동가는 “상가 임차인 보호 대책에서 이 외에도 건물 재건축 시 퇴거보상금 지급에 대한 영업 보상 등 구체적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았다. 우선입주권도 어떻게 실행할지 세부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나온 편의점 과당출점 제한 대책도 실효성이 낮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가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축소를 자율에 맡겼기 때문이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단체가 점포 과잉문제 해소를 위해 가맹거래법상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심사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이아무개씨는 “이는 과당 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흡하다. 자율에 맡기고 강제성이나 제재가 없다면 결국 가맹본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진다”며 “최저수익보장 기준을 높이거나 거리제한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이천의 GS25점주 김아무개씨는 “과거에 편의점 업계 간 근접 출점 금지 자율규약이 있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한 업체가 어기면 다른 업체도 어기게 된다”며 “공정위가 이를 실효성 있게 해결할 대책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편의점 업계는 1994년 80m 이내 근접 출점을 금지하는 자율규약을 시행했다. 그러나 2000년 공정위가 이를 부당 공동 행위로 규정하고 폐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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