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 내놔…매출 감소 업체 직접 발굴·지원도

정부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도 현재보다 더욱 강화된다.

16일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국세청은 569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 내년 말까지 일체의 세무검증 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전체의 89% 해당)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모두 유예한다.

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사후검증 작업도 모두 면제된다.

다만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부동산임대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한다.

국세청은 또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을 독려하기 위한 세정지원은 강화된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청년을 고용하면 더 우대하기로 했다.

본·지방청과 세무서에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세무 행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민생지원 소통추진단'도 신설된다. 세무사, 소상공인단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으로 구성되는 추진단은 자영업자의 세무 불편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역할을 한다.

매출이 줄어든 사업자를 국세청이 직접 발굴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지원하는 안도 마련됐다. 국세청은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0% 이상 줄어든 업체를 스스로 분석·선정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면 체납액 납부 의무를 3000만원까지 면제해주는 체납액 소멸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지원 대책은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대책은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라며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시사저널e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