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청장, 27일 국회 업무부고서 밝혀…“대북제재 위해 최선 다할 것”

김영문 관세청장이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문 관세청장은 27일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러시아산 석탄 수입의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북 제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불거진 북한산 석탄과 관련, 러시아산으로 둔갑된 석탄이 국내로 추가로 반입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러시아산 석탄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 뒤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입 금지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을 실은 파나마 선박이 지난해 10월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입항했다.

이 선박에 실린 석탄은 지난해 7월과 9월 사이 북한 선박 등이 원산과 청진에서 선적한 다음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하역한 것이다. 북한산 석탄이 러시안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들어온 것이다.

북한산 광물 거래는 지난해 8월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 제2731호 위반에 해당한다.

김 청장은 '조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처음에 저희에게 주어진 정보는 아무런 정보 없이 (북한산 석탄 수입이) '그냥 의심된다'는 것이었다"면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외교부·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받아 이 선박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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