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서 韓·日만 ‘비의료인 타투 시술’ 불법…권 회장 “타투이스트 시술, 입법 통해 합법화 돼야”

타투(Tattoo·문신)는 불법이기도 하고 불법이 아니기도 하다. 말장난이 아니다. 타투를 의료인에게 시술 받으면 합법이지만, 비(非)의료인인 타투이스트(문신사)에게 받으면 불법이다. 국내 타투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여전히 타투 시술이 의료행위로 묶인 탓에 의료인인 ‘의사’만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일본과 한국만 이를 규제한다. 이 탓에 버젓이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인’에게 받는 시술은 여전히 ‘음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음지에서 행해지는 타투의 양성화를 위해 뛰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한국반영구화장협회(KOREA SPCP) 제니 권(권순주) 회장이다. 권 회장은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마이크로색소요법(Micro Pigmentation) 협회인 미국 SPCP와 AAM에서 인정한 교육자로 1998년부터 미국 병원 등지에서 의료인과 미용 시술인들을 상대로 관련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다. 유방암 수술 환자에 대한 유륜 복원 시술이나 흉터 커버 시술도 한다.
 

KOREA SPCP 협회장 제니 권(권순주)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시사저널e 사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노성윤 PD
“미용인들이 테크닉은 좋은데 이론적인 측면이 부족하다. 공부를 통해서 이론적인 부분만 채워진다면 지금보다 더욱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

권 회장은 미국 내 반영구 시술 인증시험인 CPCP(Certified Permanent Cosmetic Professional) 시험을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로 치를 수 있도록 제반을 닦았다. 그 덕분에 아시아인들도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자국어로 CPCP 인증 시험에 응모할 수 있게 됐다. 시험에 통과해 자격을 얻게 된 미용 시술자들은 미국으로 건너가 합법적인 시술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언어의 장벽을 넘지 못해 고생하는 아시아인들에게 한 마디로 ‘합법적 직업인으로의 길’을 닦아준 셈이다. 

 

그가 말하는 국내 반영구 시술의 한계와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국내 타투 시술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던데.

현재 100만명이 타투를 원하고 있는데 의사가 아닌 미용인의 시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아티스틱(Artistic)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의사만이 합법적으로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다.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1992년 판례로 정해졌다.

다만 반영구 시술을 진행하는 의사는 많지 않다. 따라서 테크닉과 이론적인 부분이 고루 갖춰져 있다면 일반 미용인들도 타투 시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투시술은 바늘을 직접 피부에 대야 하기 때문에 감염, 질병, 시술 후 처치 등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이론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공부가 된다면 일반인들도 시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언더그라운드에서 보이지 않게 25만~30만명이라는 인원이 일하고 있다. 너무 오랫동안 반영구 시술이 불법이었다. 그러다보니 시술 받는 이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시술 부위에 이상이 없는데도 불법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후에 찾아와 ‘가렵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1000만원을 물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들었다. 시술하다가 고소, 고발을 당하면 벌금을 물게 된다. 벌금만 물고 다시 시술을 하고…. 악순환이다. 정부가 계속 범법자만 만들어 내고 있는거다. 양성화 시켜서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타투를 타투이스트에게 받을 경우, 정말 위험한가. 


사실 감염의 가능성은 타투가 아니라 병원, 네일샵 등 어디에나 항상 있다. ​시술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음식을 해서는 안 되고, 바닥도 카페트가 아닌 플라스틱 바닥이어야 한다. 소독과 살균도 가능한 공간이어야 한다. 멸균기와 소독기 등도 구비돼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불법이다 보니 숨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먹고 자고 하는 오피스텔에서 시술하는 경우도 있다. 찜질방, 목욕탕 등 시설을 갖추지 않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렇다고 의사가 타투를 하는 것 같진 않다.

(의사가 반영구 시술을 하는 경우는) 1%? 거의 안한다. 2003년에 의료인 교육을 했을때 1~2개월 교육을 해도 의사들이 시술을 못한다. 일반 시술자들은 100시간씩 연습을 하는데 의사들은 이럴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의사가 해야 하는 주된 업무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 그림을 그리는 일이기 때문에 미용적인 부분에서도 기술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제대로 교육받은 일반인들이 시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현재 타투이스트에게 시술을 받다가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를 보상받을 수 있나.

저희도 보험회사 여러 곳을 섭외해 봤다. 미국에서는 일반 시술자가 반영구 시술을 하는 것이 합법이기 때문에 보험이 당연히 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현재 미용인 시술이 불법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해주고 싶어도 보상을 못해준다. 양성화된다고 하면 보험제도가 당연히 적용될 것이다.

협회에서 타투의 합법화를 위해 하고 있는 일들은? ​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입법이다. 일반 미용인이 반영구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합법화돼서 국가 자격 시험 제도가 생기고,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직업인이 돼서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다.

당장 합법화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교육’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베트남, 중국 등 모두 반영구 시장이 기술적으로 활성화 됐지만 이론적인 부분이 미비하다. 이런 토대 마련을 위해 협회가 미국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교육 제도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CPCP 첫 시험이 지난 3월에 치러졌다. 시험을 본 사람들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모르고 시술을 했다”​고 입을 모은다.

의료인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감염통제, 세균학, 오염제거 및 감염관리 등 이론적인 부분의 교육을 받으면 의료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서로 존중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타투 합법화를 위한 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신 합법화를 촉구하는 헌법소원 역시 제출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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