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일가 편법승계 변칙행위 적발 쉽지 않아…“유관기관 공조로 끝까지 추적”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5월 16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편법 상속·증여 대기업·대자산가 50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전국 50개 대기업‧대자산가에 대한 사상 유래 없는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될지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일감몰아주기, 변칙 자본거래 등을 통해 사익을 편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사정기관을 총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세청의 정밀검증은 일단 지배구조를 개편을 시도하는 대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감 몰아주기,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거래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의 탈루행위를 적발해 대기업 사주 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에 도구로 활용됐던 공익법인도 대상이다.

업계의 최대 관심은 국세청을 포함한 사정기관의 정밀검증이 어느 선까지 뻗치느냐다. 통상 편법승계, 일감몰아주기 등의 혐의가 포착된 대기업의 경우 일정기간 업무자체가 마비되고 심지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한진그룹의 조현아‧조현민 자매가 이 범주에 속한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경우 물벼락 갑질, 조현아 칼 호텔 사장은 밀수 혐의가 드러나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조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도마에 오른 한진그룹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통행세 등의 혐의도 포착해 그룹 자체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

업계는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했을 때 불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사정기관의 현미경식 검증은 현 정권 임기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출신의 한 업계 관계자는 “업무분장에 맞는 일이 물론 있지만 경제민주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모든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이미 지난해 대기업‧대자산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3조원 가까운 세금을 추징했음에도 올해 또 다시 정밀검증에 나선 것도 이를 대변한다.

중견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재 승계 작업을 추진 중인 중견기업에도 사정기관의 칼날이 향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자산 5조원 미만으로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감시에서 벗어나 있는 중견기업들이 그 대상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이들 중견기업들의 편법승계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회계사는 “승계작업은 보통 수면 아래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비상장회사를 통한 지분 증여, 해외 페이퍼컴퍼니, 투자를 가장한 자금이전 등은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의 긴장감은 어느때보다 높다. 업계 관계자는 ​시민단체 보고서 등에서 일감몰아주기로 지적받았던 업체들은 사정기관에서 언제들이닥칠지 몰라 말그대로 좌불안석​이라고 말했다. 

 

사주일가의 변칙행위 추적에 대한 국세청의 의지는 확고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정위・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구축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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