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미진 여부 따지는 대법원 심리 특성상 직접 영향 가능성 낮아…1심 논리에 힘 싣는 효과는 있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삼성 합병과도 무관치 않다는 의혹을 받으며 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나아가 이번 논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되는데, 결과를 좌지우지할 만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게 법조계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잠정 결론내렸다. 논란의 핵심은 4년 연속 적자를 보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며 흑자로 돌아선 부분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갑자기 회계처리 기준을 바꿀 이유가 없었는데 바꿨다고 보고 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삼성합병 및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이슈와도 연결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바꾼 2015년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했을 때다. 당시 제일모직의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이 ‘1 : 0.35’ 로 책정됐다. 당시 이 비율은 엘리엇이 소송까지 나섰던 이슈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고 삼성 합병비율에 영향을 줘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에 도움이 됐다고 하면,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3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일단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그 이유는 대법원 재판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대법원에선 사실심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를 심리한다. 쉽게 말해 항소심까지 심리가 미진했거나 증거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지, 새로운 증거로 다시 처음부터 재판을 하는 게 아니란 의미다.

대법원에선 사실심 변론 종결시 까지 제시된 자료 및 증거를 바탕으로 평가를 한다. 만일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의혹을 이전부터 제기해 왔다면 영향이 있겠지만, 이제와서 새롭게 증거로 제시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예상이다.

다만 재판에 영향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신업 변호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는 결국 승계와 관련되는 것”이라며 “해당 이슈가 삼성이 포괄적 현안으로 경영권 승계에 대한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 1심 논리와 연결은 되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를 염두에 둘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역시 대법원 판결인 만큼, 판결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이슈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논란이 엘리엇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추진중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ISD 소송 쟁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관여해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것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