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장 전 흑자 낸 자회사를 관계사 전환…“적법한 회계처리”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는 특별감리 결론을 내린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당한 절차로 상장이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완료한 결과 회사 측이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작한 특별감리는 1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금감원 측은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인 삼정, 안진회계법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치사전통지란 금감원의 감리결과 조치가 예상될 때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 위반 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내다 201611월 상장했다. 상장 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포함시켰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시가액으로 변경했다. 같은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가 52726억원으로 평가받으며 순이익이 크게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 상장을 위해 회계 상 사장가치를 부풀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반발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관계회사 변경 회계처리는 이미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5~2016년에 바이오시밀러 허가로 인한 대규모 순이익을 냈고, 이는 상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문제가 없는 회계처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2015년 금융감독원이 위탁해 진행된 한국공인회계사 감리 결과에서도 적정 의견을 받았다이후 열리는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 모든 절차에 충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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