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서 통과 촉구…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막아달라”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뉴스1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한 법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 계류 중인 탓이다. 영세사업자들로 구성된 소상공인연합회는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동맹 휴업에 나서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법으로 소상공인 업종을 지정하는 생계형 적합업종은 이미 지난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제도 시행 중이다. 그러나 당초 지정된 73개 품목 중 대부분이 기간 만료됐다. 오는 6월 말 어묵, 순대 등 47개 업종이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중소 소상공인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많은 영세 품목들의 지정 기간이 만료됐고, 현 제도에는 강제성이 없다는 게 이유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에 진출할 경우엔 3년간 제재가 이루어질뿐 다른 처벌은 없다. 현재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효성을 강화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중소기업와 소상공인은 바람은 이번 4월 임시국회 때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몇 달 전부터 법제화 촉구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열고 있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비상총회를 열고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가 무산된다면 동맹 휴업에 나설 수도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총회에는 제과업, 슈퍼, 판매기업 등 협회 소속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홍정흔 대한제과협회 회장은 수많은 제과점 업주들이 자본력, 인지도를 강조한 대기업들의 사업진출 때문에 (제과 업계를) 떠났다많은 소상공인 업종이 대기업 침해에서 자유롭지 않다.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이 꼭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제한을 권고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있지만 권고 유예 기간이 오는 630일 만료된다국회에서는 소상공인을 바라보며 4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또한 특별업종 법 제정에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조업, 식품업 등 영세산업을 하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와의 접촉을 늘리면서 직접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요청 중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4~5일 이틀 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11일에는 정의당을 방문했다. 박 회장은 “6월 말 47개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돼 소상공인 걱정이 크다. 4월 임시국회서 여야가 합의해 법제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올해 상반기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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