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 선발 과정에 부정채용 관여 혐의

염동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를 받은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11일 염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염 의원은 2013년 지역 보좌관 박모씨를 통해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에게 교육생 수십명을 부정채용 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염 의원은 또 이 사건을 수사하는 춘천지검의 수사에 지속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 전 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염 의원의 청탁 사실과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일 염 의원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가량 수사했다.

관련 혐의에 대해 염 의원은 “폐광지 자녀들이 우선 채용되도록 포괄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곧바로 구속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리진 않는다. 헌법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누리기 때문이다.

염 의원의 구속 여부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밟아야만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조만간 국회에 염 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국회 출범 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3차례 제출됐다. 지난해 12월 12일 최경환 의원, 지난해 12월 28일 이우현 의원, 지난 4월 홍문종 의원 등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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