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선고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법원은 정 회장의 주요 공소사실인 치즈 통행세와 보복출점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의 유죄를 일부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4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정 전 회장은 이날 판결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또 정 전 회장과 함께 MP그룹의 자금 5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동생 정모씨, 최병민 MP그룹 대표이사 및 김모 비서실장에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P그룹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2017년 3월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거래상 특별한 역할이 없는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약 57억원을 횡령한 혐의(공정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동생 정씨로 하여금 부당이익을 취하게 해 치즈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고 공급 가격이 정상적으로 형성됐다”면서 “정 전 회장이 속칭 치즈 통행세를 지급하게 해 치즈 공급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7월~2017년 2월 ‘치즈 통행세’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협동조합 형태의 회사를 설립해 매장을 열자 식자재 조달을 방해하고, 그 인근에 직영점을 열어 보복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위법하게 (탈퇴 가맹점주들이 조직한) 피자연합에 영업을 강제하거나 보복출점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2007년 1월~2017년 6월 친인척 및 측근에 대한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29억원을 횡령한 혐의, 2008년 1월~2015년 3월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5억7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에는 유죄가 선고됐다.

정 전 회장은 이밖에 2007년 1월~2011년 12월 차명으로 운영하던 가맹점의 로열티 7억6000만원을 면제한 혐의, 이 가맹점에 파견된 본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 14억원을 청구하지 않은 혐의, 가맹점을 직영점 전환시 금지된 권리금 13억1000만원을 지급한 혐의, 아들의 개인채무 이자 지급을 위해 급여를 대폭 인상한 혐의, 2012년 2월 A사가 소유한 신주인수권을 지인들에게 저가로 매도해 회사에 25억의 손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도 받았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요식 프랜차이즈 회사를 윤리적으로 운영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금을 이용해 친족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를 하는 등 MP그룹의 윤리경영을 희망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입혔다”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본취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하거나 보복 출점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속칭 치즈 통행세에 대한 공급가격은 정상적으로 산정된 점,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횡령·배임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됐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기울어가는 토종 피자 기업을 살리는 기회를 빼앗는다면 피고인과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되며 적잖은 가맹점주가 선처를 구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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