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 못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8.25 / 사진=뉴스1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8일 항소했다.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박영수 특검 역시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김종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단 책임 변호사인 송우철 변호사는 25일 1심 판결 직후 “선고 결과를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검 측도 조만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1심 판결 직후 “재판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위증 등 5가지 혐의를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기소된 뇌물공여액 433억 중 89억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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