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대부분 자발적 리콜, 현대·기아차는 전부 의무리콜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0년대 들어 한국GM이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리콜을 가장 많이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행대수는 기아자동차가 가장 많았다. / 그래픽 = 조현경 디자이너

최근 미세먼지 급증으로 대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리콜 현황에 따르면 한국GM이 2010년대 들어 국내 완성차 업체 중 가장 많은 리콜 횟수를 기록했다. 시정대수로 따지면 기아자동차가 1위였다.

 

국내 자동차 리콜은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이뤄진다.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때(자동차관리법 제31조 1항)와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 1~3항),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 시정을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GM은 2011년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리콜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GM은 이달 현재까지 총 12회 리콜을 시행, 그 다음으로 많은 리콜을 시행한 기아차(3회)보다 9회나 많았다. 이밖에 르노삼성이 2015년과 2017년 각각 1회를 시행해 총 2회, 현대차가 2012년 1회를 시행했다. 쌍용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리콜을 시행한 기록이 없다.

한국GM은 2010년대 들어 총 14만 6244대를 리콜했다. 올해도 정화용촉매 내구성을 이유로 준중형 세단 크루즈 1.8 가솔린 차종 2만 9994대를 리콜했다. 정화용촉매가 손상될 경우 장치의 정화효율이 낮아져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등의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GM 관계자는 “환경 관련해서 한국GM은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자그마한 문제라도 자발적 리콜에 나서는 게 회사 내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무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크루즈 1.8 1만 694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2010년 이후 한국GM의 자발적 리콜 횟수는 총 리콜횟수 12회 중 9회에 이른다.

2010년대 들어 리콜 시정 대수로는 기아차가 가장 많았다. 총 리콜대수는 30만 3080대에 달했다. 기아차는 2012년과 2014년 각각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스포티지 2.0 10만 2085대와 경차 레이 1.0 가솔린 등 4개 차종 19만 6950대를 리콜했다. 질소산화물 허용기준초과와 PCV밸브 마모로 인한 운행 중 백연 발생이 이유였다. 또 지난해에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오작동 때문에 대형 SUV 모하비를 4045대 리콜했다. 세 경우 모두 의무리콜이었다. 자발적 리콜은 한 건도 없었다.

현대차는 한국GM에 이어 세 번째로 리콜 시정대수가 많았다. 현대차는 2012년 준중형 SUV 투싼을 12만 7499대 리콜했다. 스포티지 2.0과 같은 질소산화물 허용기준 초과가 결함 사유였다. 이 역시 의무리콜이었다. 의무리콜은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 동일 부품의 결함률이 4% 이상이고 결함 건수가 50건 이상일 경우에 적용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리콜 횟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며 “예전 무상수리 하고 적당히 넘어가던 때와 비교한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에서 볼 수 있듯이 연비와 배출가스 관련 측정에는 편법이 많다”며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리콜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더 지켜보고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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