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정비해 부정수급 차단 칼빼들어… 보조금관리정보 5년 초과보유 가능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전면 개통에 앞서 관련 법령정비를 마쳤다. 이제 보조금관리정보 중 중복·부정수급 관련 정보는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e나라도움은 각 부처·지방자치단체에 관리와 집행 체계가 흩어져 있어 중복·부정 수급이 많았던 국고보조금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560여 기관의 정보연계로 중복 여부, 수급자격 등을 관리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종청사 국무위원들이 2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내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뉴스1


올해 1월 보조금 교부·집행, 보조사업 관리 기능을 1차 개통한 정부는 오는 7월 중복·부정수급 검증, 정보공개 등 나머지 기능을 전면 개통한다.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이 나머지 기능을 위한 세부 법적 근거가 들어갔다.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해야 하지만,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및 환수 자료 등 7가지에 한해 5년 초과 보유를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제한했다.

보조사업자 자격 검증 등을 위해 e나라도움을 통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종합소득금액, 지급명세서 등 과세정보와 출입국내역 등 자료의 범위를 총 41종으로 명시했다.

보조금 예탁 기관을 한국재정정보원으로 정하고, 운영 및 유지 개선, 연계 개인정보 보호 등 심의를 위한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을 정했다. 이 협의회는 e나라도움 관련 기관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10명 내외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방지로 세금 낭비를 막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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