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과도한 특혜” 대한변협 “강력 대응”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간 50년 업역 전쟁이 드디어 끝날 기미가 보이고 있다. 국회가 이들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에 답을 준비하고 있어서다. 2012년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한 국회는 지금 변호사에게 그 칼날을 겨누고 있다. 변호사단체가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강력 대응을 예고하면서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번 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앞서 지난 21일 해당 개정안에 대한 1차 논의에서 정부와 대부분의 소위 의원들의 찬성에도 불구,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익단체에 국회가 휘둘리지 않도록 기재부가 법무부와 논의를 한 뒤 다시 논의하자”며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오는 25일 재논의가 이뤄진다.

자신들의 업역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와 세무사 간 밥그릇 싸움은 오랫동안 계속돼 왔다. 지난해 말 두 자격사들은 1조원 규모에 달하는 세무조정 시장을 놓고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다툼을 벌였다. 세무조정계산서를 세무사만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한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대해 불만을 품은 대구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본인들도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상위법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작성권한을 세무사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변호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 후 정부가 기업 세무조정 작성 권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 정부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들 자격사들의 전쟁은 다시 시작됐다. 

 

 

변호사들이 관련 소송을 반복해 제기하는 이유는 세무사법(3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으로 변호사가 명시돼 있지만 실제 세무사가 하는 일을 모두 할 수 없도록 막아놨기 때문이다. 현재 변호사들은 조세에 관해선 상담, 자문, 이의신청 등 법률 사무만을 볼 수 있다. 기장, 신고서 작성 등 사실사무는 할 수 없다.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등록자체를 못해 세무사 일을 온전히 할 수 없는 입법적 모순이 벌어지고 실정이다.

이상민 의원의 개정안은 업역을 사수하기 위한 두 자격사간 논쟁의 불씨를 아예 제거한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 자체를 주지 않으면, 변호사가 세무사 일을 해야 할 명분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상민 의원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변호사는 조세의 다툼 등 법률적 사무를 수행 할 수 있다. 하지만 회계장부 작성 등의 세무업무는 변호사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생각한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것 자체가 과도한 특혜”라고 말했다.

변호사단체는 강력대응을 시사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변호사이자 세무사로 등록한 사람이 3000명 정도 되는데 그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세무사들의 한쪽 의견만 듣고 (자격부여) 폐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현재 이에 대한 명백한 명분도 없다. 이상민 의원에 대해선 변협차원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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