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재판 과정서 증거 위조 인지…변호사 윤리장전 11조, 변호사법 24조 등 위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김앤장 징계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접수했다. / 사진=뉴스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은 김앤장이 옥시 재판 과정에 제출된 결정적 증거들을 위조토록 했다며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대 교수와 호서대 교수가 옥시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한 보고서가 옥시의 소송과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로 제출됐는데 옥시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이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법원의 재판 과정에 제출된 결정적 증거들을 위조토록 한 김앤장의 행위가 가해기업 옥시의 진상을 제대로 밝힐 수 없게 했다”고 덧붙였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습기참사넷은 “김앤장이 변호사 윤리장전 제11조(위법행위 협조 금지 등),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앤장은 옥시레킷벤키저에 유리하게 조작된 가습기살균제 독성 실험 보고서를 숨기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은 지난 9월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가습기참사넷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사망 피해 신고는 최근 1000건을 넘어섰고 지난 14일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모두 4893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20.7%인 1012명이고, 생존 환자는 388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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