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법개정안 확정∙발표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는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중산층 부담은 줄이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및 조세제도 합리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대기업∙고소득자의 부담은 늘고, 서민∙중산층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를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정부는 최근 생산∙내수 지표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지만 수출부진 영향이 투자위축 등으로 파급되며 민간 활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중국 경기둔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여건은 재정 조기집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세입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복지지출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신성장산업 중심 지원 강화,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투자∙수출∙소비 활성화,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신성장산업 연구개발(R&D)∙투자 지원 △고용∙투자∙R&D 세제지원 대상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기업구조조정 지원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등이다.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자영업자∙농어민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뒷받침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농어민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다.

 

공평과세를 적용, 과세기반 확충, 역외세원 확보,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조세제도 합리화도 중점 추진 방향이다.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편의 제고 등이다. △과세기반 확충과 조세형평성 향상 △역외세원 확보 및 역외탈세 방지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납세자 권익 위한 조세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유일호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은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따라 성장동력 확충, 과세형평성 제고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 2일 정기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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