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이 있는 신차 교환·환불 가능

결함이 있는 신차의 교환·환불을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lemon law)의 제정이 20대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출신의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10일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연초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결함 신차를 교환·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번번이 무산돼 온 한국형 레몬법이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정안은 자동차 보증 기간 내에 안전 관련 고장 2회, 일반 고장 4회 이상 수리를 했으나 하자가 치유되지 못한 경우 자동차를 교환과 환불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교환·환불 의무를 고의로 회피해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액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또 자동차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자동차소비자권익보호원, 자동차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자동차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함 신차의 교환·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그동안 소비자를 보호할 마땅한 제도가 없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소비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아 왔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분쟁은 2014년 171건에서 2015년 243건으로 42%나 급증했다.

지난해 시가 2억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차주가 주행 중 세 차례나 시동이 꺼졌음에도 신차로 교환해주지 않는다며 벤츠판매점 앞에서 골프채로 차를 부순 사건도 이런 배경에서 발생해 당시 한국형 레몬법 도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소비자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제도가 제작·판매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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