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28조7000억원 규모…김해영 의원 “대출 기업에 우월적 지위 남용 말아야”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가 올해 2분기 2조4500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5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 =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내 주요 16개 은행 꺾기 의심거래 건수를 집계한 결과 총 60만건, 28조7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중소기업 대출 꺾기(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은행은 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은행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30일이 경과된 이후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이 아니다. 한 달 간 금지기간을 피해 31일부터 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사례를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일명 ‘편법 꺾기’)로 의심하고 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는 올해 2분기 금액 기준 2조45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00억원(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는 4만800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만8459건(28%) 감소했다. 또 전분기(2017년 1분기) 3만9000건에 비해서는 9481건(24%) 증가했으며 금액은 5600억원(30%) 늘었다. ​

 

은행 중소기업 대출 및 꺾기 의심거래 취급현황 (단위: 건수, 천원) / 출처 = 금융감독원, 김해영 의원실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 금액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금액 증감 추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내 16개 은행(농협, 중기, 수협, 경남, 신한, 제주, 우리, 산업, 전북, 국민, 하나, 부산, SC제일, 씨티, 광주, 대구)의 대출 취급 금액은 2016년 2분기 80조원에서 2017년 2분기 82조원으로 증가했다.

 

대출취급 금액이 줄어든 지난해는 2분기 기준 꺾기 의심거래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 줄어든 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꺾기’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예금, 적금, 보험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불공정영업행위다. 은행법 제52조의2에 따르면 은행의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 부진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압박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