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은 10월 중순…완전 무죄 vs 완전 유죄 대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8.25 /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달 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502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다.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과정에서 심리할 증인 등을 조율한다. 지난 3월 진행된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공판준비기일은 3차례 진행됐다. 항소심 정식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후 다음달 중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은 최근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준비를 마쳤다.

이 부회장의 변호는 1심에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는다. 다만 변호인단의 대표가 송우철 변호사(55·사법연수원 16기)에서 법원장 출신 이인재 변호사(63·9기)로 바뀌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한국언론법학회장을 지난 한위수 현 태평양 대표변호사(60·12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장상균 변호사(52·19기)도 추가로 합류했다.

이 부회장 측은 ‘완전 무죄’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재판부가 뇌물수수 성립의 전제로 인정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미르·K재단 출연금 등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과 법리를 오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이 부회장의 형량도 구형량(징역 12년)보다 적다며 양형부당도 항소 이유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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