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임용절차 전면 재검토 촉구…"이해상충·전문성 외면한 졸속 추전"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에 삼성 사내변호사 출신 인사가 1순위로 추천된 것과 관련해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즉각 임용절차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부터 개방형 직위인 공정위 송무담당관 임용절차를 진행해 삼성 사내변호사를 1순위로 해 2명의 임용후보를 공정위에 추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 의원은 11일 논평을 통해 "기본적인 이해상충 문제도 검토하지 않은 졸속 추천이다. 박근혜표 인사 참사가 황교안 대통령 대행체제에서도 되풀이됐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삼성 계열사들은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한해도 빠짐없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 제재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해 불복 소송도 매년 제기하고 있다"며 "삼성 사내변호사 출신 인사가 기업소송을 총괄하는 송무담당관에 추천된 것이 적절한 결정인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공정위 송무담당관이 개방직으로 전환된 후 기업체 사내변호사 출신이 선임된 전례가 없다"며 "이는 공정위 소송업무 총괄을 맡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고려한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추천과 관련한 채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규정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시험을 거쳐 공정하게 선발됐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해당 변호사는 삼성SDI에서 10년간 재직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평소 해외거래계약 관련 법률문제를 주로 맡아와 공정위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삼성 관련 사건이 아니더라도 기업을 상대로 공정위 입장을 제대로 옹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개별 기업체에서 다루지 않는 경제법 영역의 다양한 사건을 다루는 송무담당관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적임자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이해상충 및 전문성 요건을 파악하는 것은 인사검증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인사혁신처가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인사추천을 했다면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고, 모르고 내린 결정이라면 인사혁신처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향후 소송이 확실해지고 있는 미국 퀄콤(Qualcomm Inc.)과의 1조원대 소송을 거론하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 강화 정책이 추진될 경우 퀄컴 소송은 한국 정부의 삼성·LG 등에 대한 지원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삼성 출신 송무담당관 임용 자체가 통상마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2017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기업 사내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 공정위에 와서 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송무담당관을 하는 것이 분명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아직 최종 인사가 확정되지 않았고 인사혁신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의 추천이 있는 경우 원친적으로는 추천 순위에 따르도록 돼 있다. 추천순위를 변경하기 위해선 인사혁신처장과 소송 장관이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 의원은 "현재 공정위가 인사혁신처와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개방형 공무원 채용이라는 형식적 명분 때문에 공정위 위상과 국익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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