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인하시 스마트폰 값 내릴 여력 생겨…"한국시장 매출비중 작아 특허 정책 유지할 것" 전망도

 

2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퀄컴 서울사무소 모습. / 사진=변소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1조 300억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조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퀄컴 칩셋 특허료에 미칠 영향이 관심인데 그 폭을 놓고는 전문가들마다 전망이 엇갈린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퀄컴의 특허료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허사용료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스마트폰 단가도 낮아질 여지가 생긴다.

증권가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신증권 박강호 연구원과 김경민 연구원은 퀄컴 로열티 비율이 낮아지면 삼성전자, LG전자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계약대로라면 퀄컴 제품을 탑재하는 기업은 스마트폰 가격의 일정 비율을 특허사용료로 내게 된다. 그러나 공정위 명령에 따라 특허사용료 재협상이 이뤄지면 스마트폰 제조 원가가 절감된다.

박 연구원은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IM 부문, LG전자 MC 사업부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향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의견은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그동안의 퀄컴 ‘갑질’에 응당한 결과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임호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경영전략본부장은 “방송‧통신 등은 공공재에 해당하므로 퀄컴이 보유한 특허는 공적영역의 기술”이라면서 “그만큼 필수적인 기술이니 특허사용권을 차별 없이 개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컴퓨터로 치면 가장 중요한 CPU에 해당하는 모뎀 칩셋을 유일하게 한 개 업체만 제공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임 본부장은 “퀄컴 측이 시정명령을 수용해서 다른 칩셋 기업도 칩셋 개발이 가능해지면 칩셋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며 “그러면 좋은 기능, 업그레이드된 기술이 접목된 칩셋이 나오게 되고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도 퀄컴이 제조업계에서 독점적 동반자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 본부장은 “어마어마한 잘못인 갑질을 해놓고 퀄컴은 잘못이 없다고 하고 있다”며 “퀄컴의 로열티 정책은 전적으로 퀄컴의 정책이기 때문에 칩셋 제조권이 널리 퍼진다고 해서 칩셋 가격이나 그에 관한 특허료가 반드시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은 한국 시장이 퀄컴 매출액의 16%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그동안의 행보로 봤을 때 퀄컴의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퀄컴은 1985년 통신 전문가들이 차린 통신 장비 업체로 2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CDMA와 3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WCDMA, LTE 기술 표준을 개발해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퀄컴은 2007년 아이폰 출시 이후 스마트폰 시대 이후로는 통화 관련 주요 부품인 칩셋과 프로세서 등을 전 세계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제공하고 그에 대한 특허료로 이익을 창출해왔다.

퀄컴은 미래사업에도 과감히 투자하는 등 시장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월에는 차량용 반도체 1위 업체 NXP반도체를 인수하면서 사물인터넷(IoT)과 자율주행차 시장으로 활동 무대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초로 초당 5기가비피에스(5Gbps)의 전송속도를 구현한 5G 모뎀 칩셋(chipset) 스냅드래곤(Snapdragon) X50과 스냅드래곤 기반 윈도우10(Window) 탑재 PC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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