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안에 양측 입장 부분 반영···5사 중 세 번째 합의
기아·한국GM 노사, 입장차 못 좁혀···기아도 파업 수순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6월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임단협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6월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임단협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현대자동차

[시사저널e=최동훈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진통 끝에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 협상(임단협)에서 합의했다. 국내 자동차 업체 5곳 중 기아, GM 한국사업장(한국GM)이 협상을 이어가는 중이다.

현대차는 16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 조합원의 찬반투표 결과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 4만2479명 중 3만6208명(85.24%)이 투표했고 이 중 찬성 1만9166명(52.9%), 반대 1만6960명(46.8%), 무효 92명(0.3%)으로 찬성 비율이 과반을 차지했다.

작년 7월 12일 2024 임단협 타결 당시 찬성 비율 58.93%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번 합의안엔 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50%+1580만원, 주식 30주 및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노조가 당초 제시한 교섭안 일부가 수용됐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에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 수당 등을 포함해 향후 각종 수당 산정 시 반영하기로 했다. 국내 공장에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을 추진하기로 약속하는 등 생산직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의도 이뤄졌다.

작년 합의안에 포함된 기본급 11만2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400%+1000만원, 2년 연속 최대 경영실적 달성 기념 별도 격려금 100%+28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 임금교섭 타결 관련 별도 합의 주식 5주 지급 등 안건과 비교된다. 현대차 노사는 작년 역대 최고 수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했지만 미국 관세 정책 등 대외 변수를 고려해 이번 합의안을 공동 도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차는 올해 7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루진 못했다. 노조는 지난 3~5일 사흘간 국내 공장에서 임단협 난항에 반발해 부분파업을 단행했다. 현대차는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에 이어 올해 국내 자동차 업체 5개사 중 3번째로 임단협을 타결했다.

현대차는 “이번 잠정합의안 가결을 토대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노사가 함께 극복할 것”이라며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아, 한국GM이 임단협을 진행 중이지만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아 노사는 지난 8월 상견례를 실시한 후 지난 11일까지 12차례 교섭을 실시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국민연금 수령 연한까지 정년연장, 신규인원 충원, 특근개선 지원금 추가 지급, 경영성과금 평균임금 적용, 주 4일제 도입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기아 노조는 오는 19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등 파업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기아 노조는 작년엔 현대차 임단협 타결이 이뤄진지 3개월만인 10월 8일 합의안을 가결했다.

한국GM 노조는 전날 제106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를 열고 사측에 제시한 교섭안을 고수하고 투쟁 의지를 강조했다. 오는 18일까지 3일 연속 부분 파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10일 기간에도 부분 파업을 단행했다. 한국GM 노사는 지난 12일 제17차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사측이 입장을 결정하지 못해 교섭을 취소했다.

한국GM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순이익 15% 성과금 지급, 통상임금 500% 격려금 지급 등을 비롯해 직영 서비스센터 및 인천 부평 공장 일부 토지 매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제시안에 기본금 7만3000원 인상, 기타 근무 생산장려 수당 2만원 신설 등을 담았다. 노사 입장차가 여전해, 합의하는데 더 긴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GM 노조는 “교섭이 재개됐고 사측이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결과를 정하지 않고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은 한 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조합원들이 납득할만한 제시안이 아니라면 시간에 쫓겨 (교섭진) 단독으로 잠정합의를 선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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