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IEEPA는 관세 권한 포함 안 돼”···트럼프 반발
상호·펜타닐 관세 위법 판결···대법원서 최종 결론 날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최다은 기자]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는 즉각 반발하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판결에서 “IEEPA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비상조치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에 대한 규정은 포함하지 않는다”며 “의회가 해당 법률을 통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미국 소기업 5곳과 민주당 주도 12개 주 정부가 각각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앞서 뉴욕 국제무역법원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모두 원고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항소법원도 동일한 결론을 내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관세 정책의 정당성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법원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관세를 오는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IEEPA는 1977년 제정돼 주로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적자 해소, 제조업 경쟁력 강화, 국경 마약 유입 차단 등을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를 근거로 관세 부과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권한 남용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철강·알루미늄 관세처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조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판결 직후 트럼프는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편향된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최종적으로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는 미국 노동자와 제조업을 지키는 최고의 도구”라며 “이번 판결이 유지된다면 미국은 재정적으로 약화되고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방대법원의 도움으로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 것”이라며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