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증기관 UL 형식인증 취득
저풍속 환경서도 30% 이상 이용률
‘실증 완료’ 모델로 풍력 입찰 정조준

국내 최초로 형식인증을 취득한 두산에너빌리티 10MW 해상풍력발전기. / 사진=두산에너빌리티
국내 최초로 형식인증을 취득한 두산에너빌리티 10MW 해상풍력발전기. / 사진=두산에너빌리티

[시사저널e=정용석 기자] 두산에너빌리티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10메가와트(MW)급 해상풍력발전기가 국제 형식인증을 통과하면서 국내 고정식 해상풍력 시장 주도권 확보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정부의 실증터빈으로 선정된 해당 모델은 향후 공공주도형 입찰에서 수익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자사 10MW 해상풍력발전기(DS205-10MW)가 국제 인증기관 UL로부터 형식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기업이 이 급수의 풍력발전기에서 국제 형식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2022년 개발한 8MW 모델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DS205-10MW는 올해 2월부터 전남 영광에서 실증에 들어가 4월 시험을 마쳤다. 이후 설계와 성능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증 절차를 통과했다. 해당 모델은 블레이드 회전 직경 205m, 전체 높이 230m로, 저풍속(6.5m/s) 환경에서도 30% 이상의 이용률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 입찰용량 1250MW, 국산터빈에 유리한 구도

두산에너빌리티는 10MW 터빈 개발로 이달 마감된 올해 상반기 고정식 해상풍력 경쟁입찰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공공주도형 입찰은 일정 지분 요건을 충족하면 kWh당 3.66원의 기본 우대단가가 적용되고, 여기에 정부 실증터빈을 사용하면 추가로 27.84원이 붙는다. 총 31.5원의 가격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입찰은 총 1250MW 규모로, 이 중 공공주도형은 약 500MW에 달한다. 서남권(400MW), 한동·평대(100MW), 다대포(99MW), 압해(80MW) 등 4개 프로젝트가 해당 영역에 참여했으며, 두산과 유니슨의 10MW 실증 터빈이 우대가격 적용 대상이다. 업계에선 “두산이 실증 진행 속도나 기술 완성도 측면에서 한발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풍력 프로젝트의 사업비 중 터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다. kWh당 27.84원의 추가 단가는 수익성과 PF 조달 조건 모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단순 수주를 넘어 정부 프로젝트에서 ‘공급자 신뢰도’를 입증하는 상징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증과 입찰 대응은 두산의 해상풍력 전략에서 핵심 분기점이 될 수 있다.

/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 국산화율 70%, 공급망 연계 확대 포석

정부는 해상풍력을 2030년까지 18.3GW, 2038년까지 40.7GW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해상풍력 설비는 124.5MW에 불과하다. 단순 계산만 해도 향후 5년간 100배 이상의 신규 설비가 구축돼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국내 해상풍력 분야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쌓고 있다. 2017년 제주 탐라(30MW), 2019년 전북 서남해(60MW), 2025년 예정된 제주 한림(100MW) 프로젝트를 포함해 상업 운전을 진행 중인 해상풍력 단지 가운데 절반 이상에 발전기를 공급해왔다. 초기 30% 수준이던 국산화율도 현재는 70%를 넘겼다.

손승우 두산에너빌리티 파워서비스BG장은 “국내 첫 10MW 해상풍력발전기 개발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150여개 국내 협력사와 함께 이룬 성과인 만큼 적극적인 사업확대를 통해 국내 공급망 활성화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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