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존 아시아나와 비교해 마일리지 사용처 미흡
통합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부족···수정 및 보완 요청

/ 사진=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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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박성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 퇴짜를 놓았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내놓은 통합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회사에 즉시 수정 및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통합안에 대해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한 것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이 심사를 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판단했다”며 퇴짜 이유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통합 마일리지에 대한 전국민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한 수준으로 통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아시아나 소비자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소비자들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해야 한다”며 “이 기준을 바탕으로 엄밀하고 꼼꼼하게 통합방안을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현재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안이 공개할 상황이 아니라 판단했으며,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 작업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향후 심사관 검토 및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작년 12월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인수하며 길고 길었던 합병을 마무리했다. 지난 2020년 11월 16일 아시아나 인수를 결의한 지 4년 만이다.

대한항공은 한국을 비롯해 여러 경쟁당국들과 협의하며 독점 우려를 해소해, 기업결합 최종 승인을 얻어냈다.

이제 남은 관문은 마일리지 통합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승인을 받아내는 정도다.

당초 업계에선 양사 마일리지 합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통상 항공사 마일리지는 항공기를 탔을 때 쌓이는 탑승 마일리지와 제휴 카드사 등을 통해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로 크게 나뉜다.

탑승 마일리지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정한 비행거리 당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적립되기 때문에 항공사가 달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제휴 마일리지는 시장에서 보는 항공사별 마일리지 가치가 달라 차이가 있다.

통상 업계에선 1마일리지당 대한항공은 15원, 아시아나는 11~12원으로 보고 있다. 카드사별 차이가 있으나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 아시아나는 1000원당 1마일을 적립했다.

즉 양사 마일리지 가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기존 비율에 따라 1:0.7로 할 경우 아시아나 소비자들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1:1로 하자니 대한항공 마일리지 가치가 깎이는 셈이라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 요청에 따라 통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며 “항공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통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청하는 자세로 향후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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