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트럼프 2.0 배터리 정책 대응 세미나 열려
“IRA 폐지는 어렵지만 얼마든지 세부규정 수정 가능”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항목(45X) 개편, K배터리에 유리”
[시사저널e=정용석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축소·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IRA 전면 폐지 가능성은 작다고 보지만, 규정 및 기타 지침의 개정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변화 가능성이 큰 전기차 소비자 보조금(30D),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45X) 등 세부규정 수립에 있어선 미 정부와 협상 여지가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외 기조가 ‘아메키라 퍼스트’와 ‘중국 견제’로 대표되는 만큼 중국에 불리하게 세부규정이 개편되면 국내 배터리 업계에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 “IRA 폐지 보단 변화 가능성···美 정부와 접촉 늘려야”
“한국 정부와 각 기업들이 지역구 의원들을 설득해서 IRA를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는 방안을 물색해야 한다.”
구자민 미국 커빙턴앤드벌링(Covington&Burling) 로펌 변호사는 17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에서 열린 ‘트럼프 2.0 배터리 정책 대응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변호사는 “IRA 법안 자체를 폐지하기 위해선 상하원 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해 가능성이 크다 않다”면서도 “IRA 법안 내 세부규정은 이론적으로 취소 및 수정될 수 있다”고 했다.
구 변호사는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8명이 지난해 8월 마이크 존스 하원의장에게 IRA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한 점을 근거로 IRA 전면 폐지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다만 30D, 45X 등 세부규정은 변화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IRA 법안의 경우 의회만이 법안 폐지·수정이 가능하지만, 세부규정은 행정명령, 의회검토법(CRA) 등을 통해 삭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 변호사가 주목한 지점은 의회검토법이다. 미 재무부가 IRA 세부규정 수정에 나서더라도 상·하원 의원들은 합동 결의안을 통해 이를 폐기할 수 있다. IRA 법안 발효에 따라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상위 지역구 10곳 중 8곳이 공화당 소속 지역구인 만큼 협상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 “AMPC, 中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정 가능성 커”
구 변호사는 개정이 가장 유력한 IRA 세부규정으로 30D를 꼽았다. 30D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지급하는 조항이다. 구 변호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세법과 관련해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는 2017년 제정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 창출법(TCJA)이다”며 “아울러 팁 소득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고 법인세율을 추가 인하해야 하는데 이러한 지출을 만회하려면 IRA 일부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30D 규정에 속한 외국우려법인(FEOC) 기준도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구 변호사의 설명이다. FEOC 규정은 미 행정부 규정에 따라 정의되고 있고, 언제든지 변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 에너지부(DOE)는 “FEOC에 대한 정의는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해석적 규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FEOC는 중국, 북한 등 우려국가 내 설립된 법인이거나, 이들 국가가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 통제하는 기업을 말한다.
구 변호사는 “향후 미 행정부가 기업의 공급망 내 FEOC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면서 “상장회사의 경우 소액주주 개개인을 조사해 증명할 수 없게 돼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FEOC 규정은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국내 배터리 기업에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미 의회엔 AMPC 관련 규정인 45X를 개정하기 위해 3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3개 법안 모두 FEOC는 미국 역내에서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30D 조항에만 적용됐던 FEOC 규정이 AMPC 수령 조건에도 적용되게 된다. 구 변호사는 “30D와 달리 45X 규정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많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국 기업을 공급망에서 배제할 수 있어 한국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라고 했다.
주의해야 할 지점도 있다. 45X 규정에 FEOC 규정이 적용되면 중국에 공급망이 있는 국내 기업들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구 변호사는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JV)을 설립한 기업들은 지분율 변경 조항 등을 포함한 계약을 통해 법 개정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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