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비서 이씨 횡령 범죄 등에 징역 8년 구형
노소영 관장 측 “범죄수익 보유 가능성, 진정한 반성 의지도 의문”
[시사저널e=유호승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러 구속 수감된 전(前) 비서 이모씨(34·여)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엄벌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탄원했다. 이씨는 구속된 3개월간 120건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죄를 반성한다고 노 관장 측에 수차례 피력했지만 ‘강경대응’ 의지를 바꾸지는 못한 모양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30일 이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노소영 관장의 비서로 입사했는데, 같은해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노 관장의 명의로 전자금융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해 나비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빼돌린 자금은 ▲노소영 관장 개인 통장에서 19억7500만원 ▲신분증 도용을 통한 대출 1억9000만원 ▲노 관장을 사칭해 나비로부터 수령한 공금 5억원 등 약 27억원이다. 아울러 노 관장 측은 이씨가 추가로 5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범죄 혐의액은 30억원을 넘어선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씨가 노소영 관장의 비서로 근무하며 최측근의 위치에 있었지만, 신뢰를 저버리고 20억~30억원을 편취한 것에 대한 죗값이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씨는 사문서 및 전자문서 위조 등으로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죄를 통한 편취액을 전부 변제하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해 피해자 측은 선처나 합의 없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편취금액을 전액 상환할 의지가 뚜렷함을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씨는 노소영 관장에게 무릎이라도 꿇어 용서를 구하고자 하며, 편취금액을 모두 갚을 계획”이라면서 “노 관장의 마음이 풀릴 수만 있다면 몇 번이나 진심으로 사죄하겠다는 마음도 가지고 있다. 범죄 수익금은 올해 추석 전에 50%, 이후에 50%를 변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구속기소된 후 올해 5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총 120건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피해액 변제에 대한 의견도 꾸준히 피력해왔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의 강경한 입장을 바꾸지는 못했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비서 이씨의 범죄 수익의 행방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정확하지 파악하지 못했다”며 “그가 아직 편취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박혀진 피해금액 외에도 추가로 편취한 자금이 파악돼 조사 중인 상황이라며, 이씨가 정확한 범죄수익을 공개하고 상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과정 없는 합의나 선처를 바라는 것은 진정한 반성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노 관장 측은 올해 1월 이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같은해 5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30일 공판을 끝으로 1심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11일 선고 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