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영위하는 프랜차이즈는 제도 개선 우려도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최근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기프티콘 등 물품형 상품권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기프티콘 차액보다 낮은 가격의 상품을 주문해도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최근 ‘물품형 상품권의 권면금액 이하 사용 시 고객 편의 제공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된 후 1년만에 이뤄진 조치다.
현재 소비자는 기프티콘 가액보다 낮은 가격의 상품을 주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만원 스타벅스 기프티콘의 경우 소비자는 1만원 또는 추가 구매를 통해야만 기프티콘 사용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차액을 포기해도 해당 기프티콘을 사용할 수 없다.
윤 의원은 물품형 상품권을 두고 크게 두 가지를 지적했다. 하나는 스타벅스에서 물품형 상품권을 이용할 때 표기된 상품의 금액과 동일하거나 더 비싼 상품으로만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모바일 상품권에 정확한 금액이 표시되지 않아 따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다.
스타벅스는 윤 의원의 지적을 모두 수용하고 카카오톡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와 협의에 나섰다. 소비자들은 이르면 12월부터 스타벅스에서 물품형 상품권보다 저렴한 상품을 주문할 수 있게 된다. 잔액은 기존에 보유한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커피빈코리아도 일찌감치 물품형 상품권의 가액보다 저렴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투썸플레이스와 이디야커피 등 가맹사업을 진행하는 브랜드들도 제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물품형 상품권 변화에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막막하다는 입장이다.
통상 물품형 상품권은 본사·가맹점주·판매 플랫폼이 수익을 나눠 갖는다. 가맹점주는 기프티콘을 직접 발행하지 않지만, 차액이 발생할 경우 점주가 차액을 돌려줘야하는 구조다. 동시에 점주들은 결제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 즉, 기프티콘 차액을 돌려주게 되면 가맹점주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스타벅스는 모든 매장을 직영점으로 운영한다. 반면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점 비중이 높다. 기프티콘 결제 수수료는 5~11%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부 점주들은 기프티콘 결제를 거절하기도 한다. 기프티콘을 사용하면 점주들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뒤따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기프티콘 결제를 거절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기프티콘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 접수 건수는 2019년 174건에서 지난해 307건으로 급증했다.
한 소비자는 “선물받았던 치킨 기프티콘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어떤 매장에서는 추가 메뉴를 주문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 문영주 투썸플레이스 대표와 이종현 KG할리스F&B 대표 등 프랜차이즈 업체 CEO를 증인으로 불러 관련 개선책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